[연명의료 결정법의 내용]
: '임종과정'이라는 의학적 판단이 선행된 환자에 대하여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지를 환자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, 환자의 뜻을 존중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, 그 결정 및 이행을 법적으로 보호
[용어정의]
① 말기환자
: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되어 담당의사와 해당분야의 전문의 1명으로부터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진단을 받은자.
②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
: 담당의사와 해당분야 전문의 1명으로부터 회생의 가능성이 없고,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에 있다는 의학전 판단을 받은 자.
③ 연명의료
: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게 되는 시술로, 심폐소생술, 혈액투석, 항암제 투여, 인공호흡기 착용, 체외생명유지술, 수혈, 혈압상승제 투여와 그 밖에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하는 시술
④ 연명의료 유보
: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연명의료를 처음부터 시행하지 않는것
⑤ 연명의료 준단
: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이미 시행중인 연명의료를 중지하는 것
⑥ 호스피스, 완화의료
: 말기환자로 진단을 받은 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그 가족에게 통증과 증상의 완화 등을 포함한 신체적, 심리사회적, 영적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
* 암, 후천성면역결핍증, 만성폐쇄성 호흡기 질환, 만성 간경화,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질환
[사전연명의료 의향서 & 연명의료 계획서]
① 사전연명의료의향서
- 질병 무관
- 의사능력이 있는 19세 이상의 성인
- 보건복지부 지정등록기관에서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 후 1:1 상담을 통해 작성
- 미래시점
② 연명의료 계획서
- 말기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자
- 의사능력이 있는 자
- 담당의사와 상의하여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에 관한 자신의 의사를 남김(윤리위원회가 설치된 의료기관)
- 현재시점
[연명의료중단등 결정의 이행 절차]
step 1 | step 2 | step 3 |
임종과정 판단 | 환자의 의사 확인 | 이행 |
- 연명의료 계획서 - 사전연명의료의향서 - 19세 이상 환자 가족 2인 이상의 일치하는 질술 "없다면?" - 미성년의 경우 친권자 및 19세 이상 환자 가족 전원합의를 통한 결정 |
이행 후에도 통증완화를 위한 의료행위, 영양분, 물, 산소의 단순 공급과 같은 기본 돌봄은 유지되어야 함 |
[중단 가능한 연명의료 시술]
① 심폐소생술
심장마비가 발생할 때 가슴압박과 인공호흡을 시행함으로써 심장과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응급처치법
② 혈액투석
신장(콩팥) 기능에 이상이 생긴 신부전 환자에게 의료기기를 사용하여 혈액 속 노폐물이 배출되게 하는 의학적 기술
③ 항암제 투여
암을 축소, 억제, 제거하기 위해 약물을 사용하는 의학적 시술
④ 인공호흡기 착용
스스로 정상적인 호흡을 할 수 없는 호흡부전 환자에게 인공적인 방법으로 호흡을 도와주는 방법
⑤ 체외생명 유지술
심각한 호흡부전 순환부전 시 체외순환을 통해 심폐기능 유지를 도와주는 치료, 자발순환이 회복되지 않는 심정지 환자에게 체외순환장치를 사용하여 인공 순환을 유지하는 방법
⑥ 수혈
신체가 혈액의 일부를 생성할 수 없거나 혈구가 제대로 활동하지 않을 때 또는 피를 많이 흘렸을 때 필요할 수 있는 치료방법
⑦ 혈압상승제 투여
쇼크, 중증 저혈압, 심근경색이나 심부전일 때 혈관을 수축시켜 인위적으로 혈압을 상승시키는 혈관작용제
⑧ 기타
그 밖에 담당의사가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하는 시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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