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증희귀등록1 본인부담금 및 간호처방: 산정특례 : 진료비 본인부담이 높은 암 등 중증질환자와 희귀질환자, 중증난치질환자에 대하여 본인부담률을 경감해주는 제도 ① 등록신청 방법의사가 발행한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요양기관(EDI대행)에 등록 신청각 상병 별 등록기준(검사항목 및 기준)에 따라 신청② 산정특례 적용범위'등록질환+인과관계가 분명하다고 진료의사가 판단한 합병증' 까지 특례 적용(의사판단 주진단이 중요함)타 상병(기왕증 포함)의 진료는 해당되지 않음선별급여, 2~3인실 입원료, 입원식대 등 일부항목은 제외암환자등록일로부터 5년간 해당 상병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뇌혈관질환자(수술)최대 30일상황 발생 시 마다 최대 30일 적용뇌혈관질환자(급성기 중증 뇌출혈)I60~I62에 해당하는 상병의 중증 뇌출혈환자 .. 2024. 10. 1. 이전 1 다음